정치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내달 6일 석방 예정
입력 2018-07-28 10:3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선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는 8월 6일 석방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다음 달 6일 오전 12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작년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은 문화체육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정부 지지 성향의 문예인 및 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 7일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7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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