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일부 가맹점은 오히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어제(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제로 사업자들은 사실상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도 응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조항 덕에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됐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수납제와 의무가입이 없어지면 정부가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해집니다.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력이 없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특정 지급 결제 수단 이용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격 차별이 허용되면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의무수납제와 의무가입제 폐지 시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에 개입하지 않게 돼 좋아집니다.
가맹점 심사·관리를 강화해 부적격한 가맹점과 계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가맹점과 계약 시 수수료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가맹점이 늘어나면 신용판매 매출이 줄고 가맹점 확보와 유지에 이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용이 줄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가맹점에서는 그만큼 가격 할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가 올라갈 수 있으며 지금보다 현금을 더 많이 써야 해 불편해집니다.
이 때문에 구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탈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심사가 공정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과 의무가입을 한 번에 없애기 어려우면 결제금액이나 가맹점 매출액 규모, 업종별로 예외를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저비용에 편리하고 안정적인 결제시장 혁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