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법원행정처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18-07-27 19:55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27일 또 기각됐다. 지난 21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결과를 연달아 밝히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의 수사협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검찰의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과 문 모 전 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대해선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판사 등과 관련해서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문 전 판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은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가 부산고법에 근무하던 문 전 판사를 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접대 사실을 확인해 이를 법원행정처에 알렸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판사에게 '엄중 경고' 조치만 하고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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