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전 지사 결심 재판…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07-27 19:30  | 수정 2018-07-27 20:35
【 앵커멘트 】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결심 재판이 오늘(27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교육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증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고소인의 행실을 문제 삼아 추가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던 안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검찰 구형 4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 답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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