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거래소, `112조원대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회원제재금 10억원 부과
입력 2018-07-27 18:17 

삼성증권이 112조원대 주식 배당 오류사태로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데 이어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제재도 받게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원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10년 '옵션쇼크 사건'을 야기한 도이치증권 이후 두번째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 4조에 따라 (삼성증권 사태가)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면서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급락 등 시장충격 및 투자자 피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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