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 `이용정지` 처분
입력 2018-07-27 16:3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게 인터넷 방송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심의하고 10~15일간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 'OOTV'에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최근 화면을 가린 채 성행위 음성만 송출하는 일명 '흑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방송이 논란이 됐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달 13일 27일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와는 별도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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