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급감…정부 자료로 확인"
입력 2018-07-27 16:10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중소기업 등의 고용급감으로 이어진 것이 정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18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취업자수는 1만 3000여명으로 지난 해 6월 33만 3000여명에서 32만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윤 의원은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근로 종사자의 90.2%인 1513만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대한민국 고용참사가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규모별·업종별 영향률' 역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숙박·음식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영향률과 관련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6470원인 2017년 영향률 14%에서 2018년 17.6%(7530원), 2019년 17.9%(8350원)로 증가하고 있다. 영세 규모인 1~4인 사업체 역시 2017년 영향률 28.3%에서 2018년 34.9%, 2019년 34.2%로 영향률이 상승했다.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을 올려줘야 할 근로자 비율을 나타낸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이 2017년 영향률 37.6%에서 2018년 46.9%, 2019년 51.7%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올해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9%인 142만 3000명의 임금이 인상됐고,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경우 46.9%인 52만 4000명의 임금이 올랐다.
특히 2018년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76만 7000명 가운데 87.7%인 270만 4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인상 대상자는 전체의 2.3% 수준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급등이 일자리 참사의 원흉임이 정부 자료로 입증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가버렸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이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허상임이 드러났다"며 "치제부터라도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주도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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