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스타·아시아나·에어부산 과징금 24억…"휴식 중인 승무원 투입 등"
입력 2018-07-27 16: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이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총 24억원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에어부산과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작년 12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차례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작년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또 2016년 7월 김해에서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운행한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도 올 1월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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