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방열사' 김부선, 아파트 관리소장 폭행 혐의 2심도 벌금형
입력 2018-07-27 14:55  | 수정 2018-07-27 15:14
배우 김부선/사진=스타투데이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오늘(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A 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았았다며 소장의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부선은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김부선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부선 측은 관리소장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빚어진 마찰로 인해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B 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상해)로 벌금 300만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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