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18-07-27 14:5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3) 전 동아원 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200만원도 확정했다.
이 회장은 회사 임직원이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지난 2008년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대표가 동아원의 최대주주인 한국제분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한다"며 "동아원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을 알고 있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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