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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 김부선, 관리사무소장 폭행 혐의로 2심도 벌금형
입력 2018-07-27 14: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56)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판결인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68)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부선은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김부선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부선 측은 관리소장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나,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관련 재판을 받았다.
김부선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B(53)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상해)로 벌금 300만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는 등 잇따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중심에 서 있는 김부선은 26일 실종 해프닝에도 휘말렸다. 딸 이미소가 오전부터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김부선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상황이 종료됐다.
wjle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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