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건축 뒷돈'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8-07-27 13:12  | 수정 2018-08-03 14:05


서울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1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9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던 2011년∼2012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장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김씨는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장씨 업체는 일감을 따내지 못하자 장씨가 김씨를 고소하면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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