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제재…6개월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입력 2018-07-27 10:51  | 수정 2018-08-03 11:05

금융위원회가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구성훈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제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원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2년 동안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내려졌습니다.

금융위는 또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이미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 제재가 취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