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도한 통제·벌점제도 심각" 서울시, 대학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
입력 2018-07-27 10:25 
대학 기숙사 인권문제 심각성 우선 순위 빈도 분석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인권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와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저렴하고 접근성과 치안이 좋은 장점 때문에 기숙사 이용 대학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다만 여전히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존재했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일률적 주거환경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시간(자정~5시 또는 1시~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다.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는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했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사생활 침해 관련으로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22.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평균 9%)에 비해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한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셰어하우스 같은 공동생활이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서울시와 연계된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자체 규율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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