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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매년 경영성과 평가...해임 가능
입력 2008-06-16 10:05  | 수정 2008-06-16 10:05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된 경영계획서를 매년 평가해,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계약경영제를 도입해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획서 체결 대상은 올해 새로 임명되거나 유임 결정된 기관장으로, 경영성과 평가는 정부 부처와 민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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