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웅바이오, 뇌기능 개선제 상표권 소송서 오리지널사에 승소
입력 2018-07-26 15:25 

대웅바이오는 이탈파마코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제약 글리아타민의 상표권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24일 대웅바이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탈파마코는 자사가 개발한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판권을 대웅제약에 맡겼다가 회수했다. 오리지널 판권을 잃은 대웅제약의 계열사인 대웅바이오는 복제약인 글리아타민을 출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이에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타민이라는 이름이 자사 제품인 글리아티린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GLIA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공익 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대웅바이오 측은 설명했다. 이어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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