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핵심 영업비밀 중국 회사에 빼돌린 한국법인 임원 구속
입력 2018-07-26 15:03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전 직장인 외국기업 한국법인의 첨단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리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류 모 씨(57)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계 실리콘 제품업체 한국법인 부사장이던 류 씨는 2015년 7월 중국인 K씨(47)와 합작해 중국 법인 A사를 세웠다. 류 씨는 지난해 3월까지 원래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실리콘 특수가공액 성분구성표, 공정 매뉴얼 등 핵심 영업비밀을 A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중국의 동종업계 종사자였던 K 씨 제안으로 A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유출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A 사를 자기 아들 명의로 세우고는 자문료 등 명목으로 6억원을 역시 아들 명의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류 씨가 원래 다니던 업체는 범행으로 매출액이 약 70억 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류 씨의 중국 법인도 입건하고 K씨를 지명수배했다.
디스플레이용 기판유리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적발됐다. 국제범죄수사대는 2013년 7월 중국 경쟁업체 B사로 이직하면서 생산설비 설계도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김 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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