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봉주 전 의원 기소… 프레시안 기자는 불기소
입력 2018-07-26 14:24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프레시안 서 모 기자는 올해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이 고소했던 서 기자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 A씨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종합해볼 때 두 사람이 프레시안 기사 내용처럼 실제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났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계획했던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출마 선언을 연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서 기자를 비롯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서 기자와 A씨 등은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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