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대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고위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 한 곳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 건의 파일이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법관사찰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사법정책실과 지원실의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종 통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자료를 제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원장의 PC 복구를 시도했지만, 원본이 완전히 훼손된 상태라며 법원행정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잇단 법원의 영장 기각과 자료 제출 거부로 수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대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고위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 한 곳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 건의 파일이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법관사찰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사법정책실과 지원실의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종 통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자료를 제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원장의 PC 복구를 시도했지만, 원본이 완전히 훼손된 상태라며 법원행정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잇단 법원의 영장 기각과 자료 제출 거부로 수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