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장 3년 육아휴직에 마더박스까지…신세계百 여직원들 좋겠네
입력 2018-07-25 15:22 

직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을 앞장서 챙기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이번에는 출산을 앞둔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팔을 걷어부쳤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출산을 앞둔 모든 직원들에게 출산 축하 선물을 주는 일명 'SSG 마더박스'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유쿠션, 배냇저고리, 겉싸개, 모빌 등 출산과 동시에 필수적인 50만원 상당의 15여 가지 육아용품을 한 데 모은 'SSG 마더박스'는 직원들의 집으로 배송한다. 여성 직원 뿐만 아니라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남성 사원들에게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예비 엄마·아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왔다.

올 초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은 여러 의견 중 출산 전·후 육아용품 마련 등 출산 관련 비용이 하나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출산 전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 구입과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병원비 등 출산 전·후 비용까지 합하면 수백만원의 목돈이 한번에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예비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미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앞둔 여성 인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2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임산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9시~15시 또는 10시~16시의 두가지로 나눠 근무할 수 있다. 단축근무를 진행해도 임금 감소는 없다.
출산 휴가도 법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대폭 확대해 여성 인재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법적 보장된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임신 인지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 전 휴직(최대 9개월)과 희망육아휴직(1년)을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신세계 임직원은 출산 전 및 출산휴직을 포함하면 최장 3년 정도의 출산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
2016년부터는 난임 여성 휴직제를 마련해 난임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토록 했으며, 올초에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년도 내 1개월간 휴직이 가능한 '초등학교 입학 돌봄휴직제도'도 신설했다.
출산 후 육아지원도 눈에 띈다. 2011년 3월 신세계 센텀시티점, 광주점 등에는 유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각각 100여평의 보육 시설을 개설했다. 신세계백화점 내 보육시설은 백화점에 입점한 협력사원들도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복직 후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도'를 제도화 해 복직자가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류제희 신세계백화점 인사담당 상무는 "신세계백화점은 지금까지 다양한 출산 관련 복지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직원들의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복지 제도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