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7월 23일(14:4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올 연말 새로운 바이오산업에 대한 사실상 새로운 회계기준이 정립되면서 일부 기업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테마감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개발비 자산화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회계기준 강도에 따라 일부 기업은 무더기 영업손실을 반영한 감사보고서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발비가 많게는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바이오부문에 대한 얼마만큼 어느 기준에서 자산화처리를 할지는 향후 증선위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테마감리 결과를 토대로 일부 기업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유무가 곧 판례 성격을 띄면서 내년도 회계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15개 안팎의 상장 바이오기업에 대한 테마감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중 일부 기업은 지나치게 개발비를 자산화 항목으로 처리해 향후 신약개발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컨대 임상 1상, 2상, 3상 등 어느 시점에서 성공가능성을 보고 자산화를 시키는 지 업체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일부 기업은 대부분 자산화로 처리하는 등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 사례를 볼 경우 스테이지별로 성공가능성이 통계수치로 나와 있고, 이를 바로 대입할 순 없지만 국내도 기준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사례를 더 연구해 보고 어떤 시점, 어느 동기에서 자산화가 가능한 지 기준을 마련해 보겠다"고 전했다.
새로운 기준적용이 내년도 회계인 점을 감안하면 증선위에서 결론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이를 역산하면 테마감리 결과는 늦어도 10월 내지는 11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내부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치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는 절차로 볼때 개별 바이오회사에 징계 조치안이 10월께에는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오업계에서는 급작스런 기준마련에 실적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외국계 비판 보고서에 의존해 국내 상장사를 압박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며 "기업들의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 연착륙 형태의 회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