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입력 2018-07-24 18:36 

경찰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있는 4살 여아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동두천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28·여)와 차량 운전기사 B씨(61)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7시간 동안 C양을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두천 낮 기온은 32.2도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면서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 양의 담임 보육교사 D씨(34·여)와 어린이집 원장 E씨(35·여)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두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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