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세 여아 사망` 동두천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입력 2018-07-24 11: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동두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한 구속영창이 신청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차 시 C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34)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씨는 "사건 당일 운전을 마치고 평소처럼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며 평소 자신은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 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진술했다.
보육교사 D씨는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원감과 원장에게 출결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다른 업무가 바빠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