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조정 불성립' 홍상수, 김민희 위해 이혼 소송 강행
입력 2018-07-24 10:37  | 수정 2018-07-24 10:54
홍상수 감독/ 사진=스타투데이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23일) 스포츠월드는 홍상수 감독 측근의 말을 빌려 홍 감독이 최근 이혼조정이 불성립된 후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연인 김민희 때문이라는 해석을 곁들였습니다. 김민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홍상수 감독 측은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을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혼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불륜설 보도 후 공식석상에서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직접 밝힌 그는 여전히 김민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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