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소송' 외교부가 양승태 대법원에 수차례 의견
입력 2018-07-23 19:41  | 수정 2018-07-23 20:34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고의로 선고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MBN이 단독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외교부가 수차례 일본에 유리한 방향의 의견을 당시 대법원에 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려보냈다가,

일본 기업이 상고하면서 5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외교부가 대일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수 차례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 책임을 일본이 더는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황도 비공개 문건에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외교부를 배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제안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될 민사소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외교부가 되레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윤병세 전 장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외교부에 물어볼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이런 강제징용 소송 문건 등이 담긴 USB를 확보해 분석한 뒤, 다음 주 초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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