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무사 문건` 군·검 합동수사기구 출범…민간 검찰 투입
입력 2018-07-23 15:54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구성된다.
국방부는 23일 "법무부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재 대부분 민간인인 '윗선'을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후부터 대검찰청 공안부와 협의에 착수한다"며 "(합동수사기구의) 성격 그리고 수사의 공조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법무관리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의 조사와 별개로 이 사건 수사는 국방부와 국방부 특별조사단, 대검 공안부가 협의해서 수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지만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상태였다.
고발이 접수된 당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에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데다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실무자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민간인 '윗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꾸려지면 계엄 문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민간인 핵심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인사들에게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대검찰청 공안부가 수사를 지휘하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발 빠르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특별수사의 전형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기무사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에도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는 즉시 통보받도록 조처를 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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