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지원 "노정희, 다운계약서 작성"…노정희 "관행 따른 것"
입력 2018-07-23 15:45  | 수정 2018-07-30 16:05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23일) 노정희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의 지난 2003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 모 씨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44평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 후보자가 이 씨 대리인으로 서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 당시엔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대부분은 다운계약서가 아닌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또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금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서면 질문에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이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다만 배우자가 2003년 2월 25일 아파트를 4억2천900만 원에 매수하며 3억1천45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당시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탈세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내일(24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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