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폭탄 맞을 바에야"…부동산 증여 급증
입력 2018-07-22 19:30  | 수정 2018-07-23 07:42
【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증여가 부쩍 늘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줘 세금폭탄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자산관리센터.

평소와 달리 창구마다 상담이 한창이고 상담실로 향하는 발길도 이어집니다.

부동산 세금폭탄에 재산분배 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섭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상담실마다 상담 중임을 나타내는 인형이 걸려 있습니다. 최근 은행 자산관리센터엔 부동산 증여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주택자 박 씨도 세금이 1천만 원 수준으로 오르자 증여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줘 3주택자 추가 세 부담을 덜고 강남 아파트 지분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은 18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신 증여세는 1억 8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세금이 공제되지만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부 간 증여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 한 아파트에선 분양권 당첨자 절반가량이 무더기 명의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언정 /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팀장
- "자녀 단독 증여보다 배우자나 손자 등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반기 주택 증여는 반기 기준 최대인 5만 4천 건.

전문가들은 추가 부담하는 세금과 장기적 절세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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