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시아나 기내식대란 1시간이상 지연고객 보상
입력 2018-07-22 13:24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약 5만7000명의 고객에 대한 보상방안을 확정했다.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보상방안을 내 놓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고객들의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의 탑승고객에게 운임의 10%(마일리 항공권 구매 고객은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 등 총 100편의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 약 2만5000명이 피해보상 대상"이라며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 탑승객의 경우 운임의 20%를 보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 고객에 대해서만 운임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지연시 항공사는 운임의 10%를 배상하고,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지연시 20%, 12시간 초과 지연시 30%를 배상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기내식 사태로 12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은 없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된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며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 약 3만2000명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기내식 대란 발생 당시 아니사아나항공측은 해당 고객들에게 기내 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TVC)를 제공했지만 해당 구간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보상 대상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SMS)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다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전반적인 기내식 공급 과정을 재정비하고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지난 5일부터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없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측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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