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방송인 이경실과 그의 남편이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과 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최씨에게만 3000만원을 성추행 피해자 김씨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경실은 남편 최씨가 지난 2015년 11월 지인의 아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2017년 5월 이경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이경실과 그의 남편이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과 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최씨에게만 3000만원을 성추행 피해자 김씨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경실은 남편 최씨가 지난 2015년 11월 지인의 아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2017년 5월 이경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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