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3년 전 KTX 승무원 판결, '재판 거래' 있었나?
입력 2018-07-21 19:30  | 수정 2018-07-21 19:58
【 앵커멘트 】
KTX 승무원들이 복직을 하게 됐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3년 전 KTX 승무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와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1 】
KTX 승무원들이 우여곡절 끝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3년 전에는 소송에서 패소했죠.
그때의 핵심 쟁점이 뭐였죠?

【 기자 】
KTX 승무원들이 안전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데 공사 측이 자회사로 가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정규직 직원은 안전 업무, 승무원은 객실 서비스, 이렇게 업무가 분리돼 있으니 자회사로 고용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승무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2015년 2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질문2 】
이 문제가 새롭게 거론된 시점이 올해 5월인데, 이때 '재판거래' 의혹이 나왔어요?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KTX 승무원 판결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5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직접 보시죠.

그동안 '사법부가 VIP,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을 언급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KTX 승무원 판결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을 활용해서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노동 부문의 개혁을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긴 했습니다.

게다가 이 판결의 경우 1심과 2심은 승무원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1심과 2심 결과를 뒤엎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 질문3 】
재판 결과를 놓고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재판이 이뤄졌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네요.
마침 검찰이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 기자 】
더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을 끌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봤던 파일의 백업 파일을 갖고 나왔지만 폐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4 】
검찰 수사를 보면 대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관련 인물을 소환하게 되는데 앞으로 임종헌 전 차장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 기자 】
앞으로 임종헌 전 차장, 또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소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환되더라도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 원장, 임종헌 전 차장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아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검찰 수사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수사를 맡은 곳이 검찰 최고 칼잡이들이 모였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입니다.

최고 칼잡이와 두꺼운 방패가 맞선 형국이다보니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법조계에서도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권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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