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법` 발의…"차량 내 아동방치 차단"
입력 2018-07-21 13:5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에서 4세 아이가 폭염 속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어린이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는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기사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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