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대선개입 재판 위증` 국정원 전 직원,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7-20 15:08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피고인이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하급직원으로서 상부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원 전 원장과 민병주 당시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선거·정치 개입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정치 개입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김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425 지논' 파일 등을 발견해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활동 관련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당초 검찰 수사에서 '425 지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말을 바꿨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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