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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조정 불성립…재소송할까
입력 2018-07-20 14:13  | 수정 2018-07-20 14:56
홍상수 이혼조정 /사진=스타투데이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이 불성립 됐습니다.

오늘(20일) 헤럴드POP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조정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홍상수 감독 측은 공시송달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을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 두 번째 변론 기일 전,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원은 다시 이번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지만 결국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홍상수 감독이 다시 한 번 이혼소송을 제기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의 사생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6번째 작품인 '강변호텔'이 오는 8월 1일 열리는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두 사람이 동반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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