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홈쇼핑 보이차 다이어트 효과 있을까?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이 필수
입력 2018-07-20 10:57  | 수정 2018-10-05 13:39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된 보이차 제품(사진제공: 휴럼)
폭염 속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다이어트 열풍이 가장 강력하게 부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다이어트 식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

최근 보이차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면서 각 홈쇼핑 채널에서 보이차 판매방송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시 주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일반적인 식품과 다르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적인 효과를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식품을 뜻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차로 마시는 보이차는 콜레스테롤 수치 완화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갈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1일 2잔~3잔을 섭취하는 것으로는 해당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실제로 갈산의 지방 축적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차로 마시는 보이차를 1일 33잔~39잔 정도 마셔야 한다. 사실상 차로 마시는 보이차로 건강상의 기능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보이차 제품은 '보이차 추출물' 이라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보이차 추출물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체지방 감소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시는 보이차에는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 식약처가 인정한 보이차 제품은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제품의 겉포장에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표기된 인증마크가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포함하고 있는 원료 및 성분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과정을 모두 통과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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