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영아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7-20 07:32  | 수정 2018-07-20 07:36
어린이집 영아사망 화곡동 어린이집/사진=MBN

그제(18일) 서울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19일)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50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 오후 3시 30분쯤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긴급 출동했지만 아이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김 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어린이집 영아사망 화곡동 어린이집/사진=MBN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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