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따릉이 헬멧' 꼭 쓰라지만…위생·분실 대책은 '글쎄'
입력 2018-07-19 19:30  | 수정 2018-07-19 20:53
【 앵커멘트 】
올해 9월부터는 헬멧을 안 쓰고 자전거를 타면 불법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전용 헬멧이 등장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의도의 한 따릉이 대여소.

핸들 앞 바구니에 헬멧이 보입니다.

올해 9월 28일부터 헬멧을 안 쓰고 자전거를 타면 불법이 되면서 여의도 일대 대여소에 한달 간 헬멧 500개가 시범 비치됩니다.

▶ 인터뷰 : 황선아 / 서울시 자전거정책팀장
- "시범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이용률, 분실, 파손, 위생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비치 여부 등을…. "

하지만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이곳 여의도의 오전 11시 현재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33도에 육박합니다. 헬멧을 쓴 채 제가 직접 따릉이를 몰고 달려 보겠습니다."

주행 30분 뒤 헬멧을 벗으니 이마 가득히 땀이 맺혔고, 스펀지에선 습기가 배어 납니다.

서울시는 헬멧을 매일 소독한다고 하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선 선뜻 헬멧을 돌려쓰려고 할지는 의문입니다.

분실 대책도 부실합니다.

한 개 1만 4천 원짜리 헬멧에 위치추적기를 달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앞서 대전시에선 비치된 헬멧의 90%가 분실됐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분실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관리 소독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이것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 고령자에 대한 지원 형태로 전환돼야…. "

따릉이는 모두 2만 대, 헬멧 보급이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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