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8-07-19 17:20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영상에 `부글`…피해자 이틀째 의식없어 [사진 =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자 19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BMW 운전자 정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결과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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