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오늘(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늘 선고 직후 유족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피해자들을 등급 매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2년 10개월가량에 걸친 소송에서 겪은 유족들의 마음고생도 전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재판에만 2년 10개월이 걸렸다"며 "내 새끼, 내 가족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버텨왔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유족들은 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함께 마음 아파한 국민에게도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304명을 기억하고 함께 해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까지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해경 정장의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넘진 않은 거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조실패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살펴보고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국민 성금 받은 걸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는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성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