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기자 2심도 무죄
입력 2018-07-19 12:47  | 수정 2018-07-26 13:05


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씨는 2016년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황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씨는 성신여대에 합격한 김씨가 입학 전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히며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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