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SNS 등 언어폭력 1년새 갑절…성범죄도 1.5배, 경찰청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분석 자료
입력 2018-07-18 14:12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모욕·명예훼손 같은 청소년 언어폭력 범죄가 올 들어 지난해의 갑절 이상으로 급증하고 성범죄도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의자는 지난해 상반기 6085명에서 올해 6432명으로 5.7% 늘었다. 특히 SNS를 이용한 모욕·명예훼손 등 언어폭력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 275명으로 전년 동기(133명)의 2.1배, 성범죄는 1124명으로 전년의 1.5배로 늘어났다.
형사처벌 대상인 만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427명)보다 8.9% 감소했다. 하지만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비중은 34.7%에서 35.1%로 각각 늘어났다. 평균 재범률은 33.8%였으나 전과 3범 이상이 전체의 50.8%로 절반에 달했고 특히 강도범죄 재범률이 63.4%로 높았다.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167명)보다 7.9%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도 심각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절도는 작년 1727명에서 올해 1687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연거푸 발생해 경찰은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대구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사실이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청원 참여자는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은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도 한다.
가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사진을 퍼뜨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수사부서와 즉각 연계해 대응한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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