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델타항공 한인 직원들 소송…"한국어 썼다고 부당해고"
입력 2018-07-18 09: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 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전직 델타항공 소속 한국인 직원 4명이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씨 등 한인 직원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3명은 미 시민권자로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다.
이들 직원 4명의 근속 기간을 모두 합치면 50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씨는 KIRO 7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말했다.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도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5월 승객들에게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로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가 붙었다.
안 모씨는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델타항공 직원에 대해 이 같은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이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델타항공 측은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며 "회사는 이들 전직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했다. 이들 주장이 궁극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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