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깐깐해진 농·수협 대출…23일부터 DSR심사 도입
입력 2018-07-17 17:41 
금감원, 상호금융 가계대출 규제
NH농협, Sh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오는 23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대출 쏠림이 있는 조합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이 전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23일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해 증가율이 59%까지 치솟았던 개인사업자대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235조원, 개인사업자대출은 51조원 수준이다. 이 중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이 59%에 달해 경고음이 울렸다. 가계대출 규제가 깐깐해지자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사업자대출로 옮겨간 영향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임대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따지게 된다. 연간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침이다. 단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oan to Income·LTI)이 적용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한 금융권 대출 총액을 소득으로 나는 값이다.
DSR 제도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과 서민 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저소득자 대출은 DSR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 현장 대출 담당 부장들을 만나 자영업자대출과 가계대출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에 대한 실무자들의 솔직한 생각,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관리 방안 등 현장의 다양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며 "특히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데 현장 목소리를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7월 상호금융권에 이어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도 DSR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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