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사이트서 체크카드 결제 취소 반복해 34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8-07-17 16:54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면, 취소 대금이 먼저 들어오고 결제 대금이 나중에 빠져나간다는 은행 시스템 상 허점을 이용해 34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3대는 최 모씨(33)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최 씨와 이 모씨(27)에겐 가로챈 돈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범행을 도운 장 모씨(33) 등 31명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지난해 9월 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체크카드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결제한 후 다시 취소했는데, 몇일 뒤 연계된 은행 계좌로 결제 취소한 대금이 입금된 것이다. 이후 실제 결제된 대금이 없자 몇시간 뒤 돈이 다시 빠져나갔다.
최씨 일당은 취소대금과 결제대금이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4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국내 시중은행 체크카드 136개와 계좌 71개를 이용해 초 단위로 300~500만원 씩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며 하루 최대 5억원 규모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은행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은행은 현재까지 4곳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단체의 일원이기도 한 최 씨는 다른 폭력조직원 9명에게 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맡기고 100~400만원을 제공했다.
최씨는 부당이득을 통해 2억 3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그는 8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드러난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며 "범죄 수익금으로 사들인 고급 외제차량 등은 임의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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