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반출…위법 아니다"
입력 2018-07-17 16:11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교수(54)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금지되는 수집 행위'가 기존에 업무상 취급하면서 갖고 있던 군사기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소지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입수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6년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다뤘다. 그는 방위사업청 획득기술국 기술기획과장으로 내정되자 의원 사무실에 있던 군사기밀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려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 교수 측은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반출하는 행위는 탐지·수집이 완성된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군사기밀보호법이 규정한 '금지되는 수집 행위'는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던 자료를 새로 입수하는 경우만을 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와 같은 무단 반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수긍될 수 있다"며 "퇴직자의 무단 반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것인지는 새로운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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