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 논문 저자에 신분 명시 의무화…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막는다
입력 2018-07-17 15:33 

앞으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소속 기관은 물론 신분도 밝혀야 한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도 논문에 저자로 올리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교육부는 연구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고교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적시해야 한다.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공헌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 '소속'만 기재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 파악과 사후 관리가 어려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가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교수들이 논문을 자녀의 입시용 '스펙쌓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훈령을 고쳐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때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고, 대학도 논문을 대학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한다.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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