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석 의원,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정부안은 기업 옥죄기 심화"
입력 2018-07-17 15:3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발(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두고 맞불을 놓기 위한 야당 주최 토론회가 열린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종석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기업집단법, 심재한 영남대 교수가 경쟁법,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절차법을 각각 발제한다. 기업법연구소 황인학 수석연구위원,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이는 한편 정부 측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참석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방향 등 정부 측 입장을 두고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종석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이 흘러,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개편 추진 방향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독과점·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편중됐다는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의 부당한 사익 편취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개편 방향은 경제적 효과는 따져보지 않고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정부 들어와 행해지는 기업에 대한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조사 행위는 기업 옥죄기의 전조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법의 내용을 두고 심층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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