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원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00% 증가"
입력 2018-07-17 15:09 

한국예탁결제원은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700%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 인수·합병(M&A)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50개사로 전년 동기의 41개사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법인 23개사(46%), 코스닥시장법인 27개사(58%)이며 합병이 47개사로 가장 많았다. 영업 양수·양도는 코스닥이 1개사, 주식교환·이전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각각 1개사(주주총회일 기준)씩이었다.
올 상반기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구청구대금은 7419억원으로 전년 동기(929억원) 대비 700%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롯데상사 등 계열사를 합병한 롯데지주가 1276억원, 도레이케미칼이 41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CJ E&M과 CJ오쇼핑이 합병하면서 CJ E&M이 3139억원, CJ오쇼핑이 1892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삼목에스폼은 300억원, 심팩메탈이 163억원을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해당 회사에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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