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1년 연장
입력 2018-07-17 14:32 

제주 우도에 대한 전세버스·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1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였던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이 내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와 자동차대여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렌터카)로서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다.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해 이미 영업 중인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제외한다. 공고일 현재 우도면을 차고지로 해 이미 영업 중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도 차량 대수 변경 등록을 통해 추가로 자동차를 투입할 수 없다.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도 물론 제한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이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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