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대책' 발표…상시 단속·처벌 강화
입력 2018-07-17 14:17  | 수정 2018-07-24 15:05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 자체를 세우기 어렵게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입니다.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임원지위를 매매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때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사전검토(peer review)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에 운영되어 온 병원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리니언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기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만큼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개설자의 부당이득 환수 강화, 형사 처벌 규정 신설, 적발된 의료기관 양도 제한, 의료기관 회계 공시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때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고의로 처분을 피해가지 못하게 방지할 예정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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